렌트카신규법인설립짱렌트카컨설팅과 상의하세요.

지점&영업소 창업가능 / 렌트카신규법인설립 / 렌트카법인 양도&양수

렌트카신규법인설립

창업비용

1억 원 ~ 5억 원

* 상담 후 금액변동

소요기간

15일~ 최대 3개월

* 개인 신용도에 따라 최대 6개월

렌트카 법인 설립시 필요서류

① 사업계획서 (법인 설립시 자본금 능력 확인)
② 신청인(법인인 경우 임원)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서류
③ 사업용 자동차 명세서 또는 자동차 매매 계약서
④ 차고지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빙 서류
⑤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
⑥ 법인 등기부등본, 법인 인감증명서
⑦ 이사회 의결서
⑧ 수수료

* 모든 서류 대행 해 드립니다.

렌트카 법인 설립 절차

문의

상담

계약

차고지 확보

법인설립관련서류

차량구매

출고 및 영업

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

등록기준 대수차고의 면적사무실
·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 등록기준대수 50대 이상
(신차 출고 1년 이내, 승합의 경우 3년)
· 영업구역이 주사무소 소재지 한정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
· 차고지의 위치는 법인을 설립하는 행정구역 또는 맞닿은 행정구역 내에 차고를 설치해야 합니다.
· 차종에 따른 50대 분의 최저면적 이상의 차고지를 보유하여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.
승용자동차 : 13㎡ ~ 15㎡
소형승합자동차 : 15㎡ ~ 18㎡
중형승합자동차 : 23㎡ ~ 26㎡
·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
(무인예약/배차/요금정산 시스템을 갖춘 영업소 및 예약소는 제외)

· 지점/영업소 지원
· 전국지역에서 영업가능
· 신차 및 중고렌트카 지원(할부)
· 할부/여신 지원

상담후에 도와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