렌트카신규법인설립은 짱렌트카컨설팅과 상의하세요.
지점&영업소 창업가능 / 렌트카신규법인설립 / 렌트카법인 양도&양수
렌트카신규법인설립

창업비용
1억 원 ~ 5억 원
* 상담 후 금액변동

소요기간
15일~ 최대 3개월
* 개인 신용도에 따라 최대 6개월
렌트카 법인 설립시 필요서류

① 사업계획서 (법인 설립시 자본금 능력 확인)
② 신청인(법인인 경우 임원)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서류
③ 사업용 자동차 명세서 또는 자동차 매매 계약서
④ 차고지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빙 서류
⑤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
⑥ 법인 등기부등본, 법인 인감증명서
⑦ 이사회 의결서
⑧ 수수료
* 모든 서류 대행 해 드립니다.
렌트카 법인 설립 절차

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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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고지 확보

법인설립관련서류

차량구매

출고 및 영업
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
등록기준 대수 | 차고의 면적 | 사무실 |
---|---|---|
·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 등록기준대수 50대 이상 (신차 출고 1년 이내, 승합의 경우 3년) · 영업구역이 주사무소 소재지 한정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 | · 차고지의 위치는 법인을 설립하는 행정구역 또는 맞닿은 행정구역 내에 차고를 설치해야 합니다. · 차종에 따른 50대 분의 최저면적 이상의 차고지를 보유하여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. 승용자동차 : 13㎡ ~ 15㎡ 소형승합자동차 : 15㎡ ~ 18㎡ 중형승합자동차 : 23㎡ ~ 26㎡ | ·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 (무인예약/배차/요금정산 시스템을 갖춘 영업소 및 예약소는 제외) |